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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6, 2020

[단독]민주당 ‘사참위법 개정안’ 9일 본회의서 처리한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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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06:00 입력 2020.12.07 08: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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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대표, 세월호 유가족 만나“야당과 협상에 발목 안 잡힐 것”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쟁점이던 사참위 활동기간은 ‘1년 연장+6개월 추가 연장+3개월(보고서 작성)’로 정리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 “정기국회 내에 사참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참위 활동은 오는 10일 종료된다. 이 때문에 4·16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들은 지난 3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사참위법 개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2014년 7월 세월호 특별법, 2017년 11월 사참위법 제정 촉구에 이은 3번째 국회 농성이다.

이 대표는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과의 협상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 법안 통과 후에도 사참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참위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입장을 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보폭을 맞출 예정이다. 7일 정무위원회, 8~9일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수순이 유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과 협의를 수차례 시도해왔으나 일절 응하지 않아 (강행 처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참위 활동기간과 관련해 민주당은 1년 연장에 6개월 추가 연장, 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 등 ‘1+6+3’ 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유가족들은 ‘1+6+6(최장 2년)’ 안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1+4’ 안으로 맞섰으나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양측 요구를 조율해 접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참위 내 ‘가습기살균제 소위’는 존치하고,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참위 활동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김용민·고민정·이탄희 등 민주당 30~40대 초선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참위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을 끌더라도 속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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