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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강남구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관수 구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아파트 주자창에서 만취해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2시45분쯤 이씨는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채혈방법의 측정을 요구하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씨는 채혈 방법의 음주 측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고,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씨는 2008년 7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다음 달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불응행위의 양상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연쇄추돌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씨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씨는 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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