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3일 오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집회는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 2건으로 각각 서울 강동구와 서초구∼광진구 일대에서 진행된다.보수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출발해 강동 공영차고지에 도착하는 경로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계획했다. 또 다른 보수 단체 애국순찰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출발해 정오께 우면산 터널을 통해 서울에 진입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인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를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현대프라임아파트 앞까지 9대의 차량을 이용한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차량 9대 규모의 집회에 대해서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경찰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집회 2건은 일부 조건 아래 차량 9대 규모의 집회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법원이 내건 조건을 보면 먼저 신청인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은 목록을 작성해 미리 경찰에 내고, 집회 시작 전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와 차량이 동일한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집회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 △차량 내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 제창도 금지 △집회 도중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 △오후 5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 장소 도착 시 해산하고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 금지 △참가자들은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참가자들은 제3자나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되며 경찰이나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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