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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추미애 자택 인근 ‘개천절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조선일보
- 법원, 개천절 서초동~구의동 차량시위 조건부 허용 “차에서 내리면 안 돼” 경향신문
- 법원, 개천절 '차량집회' 또 조건부 허용…경찰 대비 / JTBC 뉴스룸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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