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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자와 다툼 중 발언
법원 “진정한 사직 의사로 보기 어려워…
회사 쪽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절차 위법 있어 부당해고”
회사 운영자와 다투다 직원이 먼저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직 의사 표시로 보긴 어렵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한 제과·제빵업체의 생산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던 ㄱ 씨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ㄴ 씨와 언쟁을 벌이게 됐다. ㄴ 씨는 ㄱ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이렇게 거짓말하면 같이 일 못한다”고 지적했고, ㄱ씨는 “그럼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그 뒤 ㄱ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 쪽은 ‘해고’가 아니라고 보고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ㄴ씨 쪽은 ㄱ씨가 제빵 기술자이자 총 책임자를 맡았기 때문에 그를 갑작스럽게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며 ㄱ씨가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의 의사에 반해 ㄴ씨 쪽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며 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당시 ㄱ씨는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긴 했지만 다시 제빵실로 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에 ㄴ씨가 “나가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일을 왜 하고 계세요”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ㄱ씨는 짐을 챙겨 사업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이 점을 들어 “ㄱ씨가 한 말이 진정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움에도 ㄴ씨는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오히려 ㄴ씨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ㄴ씨 쪽은 ㄱ씨가 사업장을 나간 뒤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ㄱ씨에게 해당 날짜까지의 급여를 지급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다. ㄱ씨와 ㄴ씨의 통화 내용도 부당해고를 입증할 근거가 됐다. ㄱ씨는 ㄴ씨와의 언쟁 뒤 이어진 두 번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해명하고, ‘이러한 이유로 해고하느냐’고 항의하며 ‘해임’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ㄴ씨는 ‘ㄱ씨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ㄱ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해고 사유를 설명할 뿐이었다. ㄴ씨 쪽은 ㄱ씨의 퇴사로 2달 넘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ㄱ씨에게 사직 의사를 재고해 달라거나 다시 출근해 달라는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ㄴ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ㄱ씨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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