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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과로누적으로 기저질환 악화”
과중한 영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주말에 상경하던 열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숨진 ㄱ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복사기 판매 회사에 일하던 ㄱ씨는 영업지원부장으로 승진하면서 2018년 2월부터는 부산·경남지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 뒤로 ㄱ씨는 주말마다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오가는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2018년 6월 ㄱ씨는 사업계획 회의와 회식을 마친 뒤 열차를 타고 가다가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차내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내인성 급사’로, 심혈관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ㄱ씨의 죽음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매출액과 영업실적을 신경 써오던 차에 근무지까지 이전하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장거리 출퇴근 생활로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숨진 당일에도 영업 관련 회의를 하며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실적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던 점도 강조했다. 이어 ㄱ씨가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던 심혈관질환에 대해서도 감정 결과를 근거로 “(ㄱ씨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고 있었지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봤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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