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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2, 2020

[단독]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통째로 기각돼···중앙지검의 헛발질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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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뉴시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에 대해 ‘부분 기각’이 아니라 통째로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 21일쯤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그의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이 SOK 관련 ‘장소’ 압수영장 또는 ‘계좌’ 압수영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관련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추미애 “수사 의지 본 적 없다” 발언 후 수사 본격화

이 사건은 여권(與圈)에서 그간 검찰 수사 속도가 느리다고 비판했던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나 전 의원 사건 관련 논평을 내고 “국민의 관심과 비판이 거세지만 검찰은 이상하게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발인 조사는 여러 번 이뤄졌지만 나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사의지에 관해 질문했다. 추 장관은 헛웃음을 보이며 “제가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15일 형사1부에서 형사7부로 재배당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업무 분담 차원 재배당”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압박 이후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재배당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가 이슈로 부각되자 물타기로 진행한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말이 나왔다.

◇고발 시민단체 “수사 안 하면 감찰 청구”, 지검장은 친여 성향 이성윤

한편 나 전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전 의원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첫 고발 후 1년 동안 수사 검사만 5번째 바뀌었다”며 고발을 당해도 피고발인들이 조사를 받지 않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세상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무부와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을 청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나 전 의원을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채용,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에 10차례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들 단체의 ‘고의 수사 지연’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이후 검찰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주도했다. 또 작년 하반기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또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7월 검사장급 인사에서 유임되면서 이 사건을 계속 지휘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채널A 사건 등에서 윤 총장과 대립하며 추 장관 입장을 지지했던 이 지검장이 나 전 의원 사건을 일부러 봐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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