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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1, 2020

전과 45범이 경찰에게 풀려난 지 45분 만에 2명을 살인했다 - 허프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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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Dylan Goldby at WelkinLight Photography via Getty Images

자료 사진

이웃끼리 화투를 치다 벌어진 다툼으로 2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싸움 직전 소란을 부리며 경찰에 붙잡혔는데, 석방 45분 만에 참극이 일어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9일 성남시 금곡동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4명과 화투를 치다가 시비 끝에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69살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다고 21일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과 45범으로, 20만원짜리 벌금형부터 사기, 폭력, 상해 등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당일에는 이웃들고 화투를 치던 중 싸움이 났고, A씨가 경찰에 도박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화투 증거를 찾지 못해 돌아가려 하자 A씨는 왜 이웃들을 체포하지 않냐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내가 칼을 들고 있다”며 재차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지만 고령이고 혐의를 인정했으며 거주지가 분명한 점을 들어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과 45범인 A씨는 풀려났고, 45분 만에 다툼이 있던 이웃 2명을 죽였다.

경찰은 풀어준 지 10시간 만에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는 경찰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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